유튜브 운영 3년차 ‘부부’ 유튜버... “노동법 알리기 위해 시작”

[법률방송뉴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경제·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 거의 모두가 근로자로써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갑질 등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선 내 휴가가 몇 개 있는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할 법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일하면서 챙겨야할 관련 꿀팁들을 알려주는 친절한 유튜브가 있어 법률방송 ‘로(Law)앤피플' 코너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채널을 운영하는 임청아, 권태혁 노무사 부부를 김해인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임청아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저희가 지지난 영상에서 ‘대체공휴일날에 내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대체공휴일날에 쉬고 내 연차를 차감하겠다’ 이런 사업장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입니다.

자신들 이름의 성과 함께 ‘노무사’를 줄여 ‘놈’이라는 재치 있는 단어를 합성시켜 작명한 임놈&권놈 채널은 최저임금부터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등 노동 전반을 아우르는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며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널리 이 법을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임청아, 권태혁 노무사의 말입니다.

[임청아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저희 채널은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할 때는 노동이다 보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데 생각보다 노동법을 정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동법을 한 번 알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히 이들은 내가 받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내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몇 개 인지 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아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권태혁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도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 휴가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이날 공휴일인데 쉬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셔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지 벌써 3년이 된 임청아, 권태혁 노무사는 ‘노동법’만을 콘텐츠로 다루는 게 차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겐 또 한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라는 점입니다.

[권태혁·임청아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저희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부부라고 해) 네. 부부입니다. 부부이고. (저희가 부부라서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랬단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애초 유튜브는 노동법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임 노무사는 뿌듯함을 내비쳤습니다.

[임청아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만약에 노무사 일만 한다고 하면 현업에 치여서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사성 있거나 시의적인 거는 구독자분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는 뭔가의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다보니까 그게 자연스레 저희 성장과 저희도 노무사로서 바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계기도...”

그럼에도 유튜버와 노무사 중 택하라면 주저 없이 노무사를 택하겠다고 말하는 이들 부부는 노무사 일을 하며 느낀 ‘역동성’이 그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권태혁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노무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갈등구조가 깔려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하잖아요. 교섭장에서 정말 욕을 할 때도 있고 집어 던질 때도 있고. 아니면 타결을 하면 서로 안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들. 굉장히 역동적인.”

국내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의 강경투쟁 관행은 늘 지적돼온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걸림돌이자 오랜 기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는 ‘노’와 ‘사’의 갈등 구조가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권 노무사와 임 노무사.

이들은 노사 간 갈등 중재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선 사용자든 근로자든 모두가 ‘원칙’, 즉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혁 노무사 / 유튜브 ‘임놈&권놈 노동법의 정석TV’ 운영]
“저희가 같이 일을 하시는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법을 바탕으로 접근을 하되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방향성을 잡으시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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