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혁 노무사= 수습기간 지나고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본 채용 거부,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 무조건?

▲김해인 기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유예기간을 줘야하지 않나.

▲권태혁 노무사= 역시나.

▲임청아 노무사= 유예기간만 주면 된다?

▲김해인 기자= O!

▲권태혁 노무사=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니까 의도한 것과 다른 답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의도한 건 맞히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습기간이 지나고 본 채용이 거부되는 게 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해고거든요. 수습기간이 지나고 본 채용이 거부되는 그 행위 자체가 해고예요.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해인 기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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