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들이 모인 거리.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들이 모인 거리.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극적으로 무죄판결이 나면서 그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30대 남성 A씨는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친구와 함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서입니다. 

A씨가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처음 보는 40대 여성 B씨의 몸을 세게 움켜쥐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B씨가 항의를 했고, A씨가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당 직원이 "당신이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단상을 내리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나를 에워싸고 감싸안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추행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으며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 "함께 춤을 추다 손이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지나간 건 맞지만 추행은 아니였다"라며 "미안하다는 동작을 취했는데 갑자기 B씨가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고 맞섰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구승 법무관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어 공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A씨에게 불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해당 업소의 CCTV는 화질 때문에 추행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고, B씨의 옷을 감정신청하려 했지만 만진 것만으로 A씨의 DNA가 나올리 만무했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A씨의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됐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5회에 걸친 공판기일을 거쳐 피고 측 증인신문만을 앞뒀던 마지막 재판. 

A씨와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던 친구는 신문 과정에서 "'부킹'왔을 때 좋다고 번호 따갔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내비쳤고, 재판장은 이를 두고 "부킹한 거랑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했다는 게 정 법무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 법무관은 "재판부가 '부킹'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법무관은 "해당 공판기일이 끝난 직후 의견서를 통해 '부킹'의 의미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돼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킹이란 통상 '예약'을 뜻하는 영어단어이지만, 나이트클럽에서는 웨이터가 남녀를 즉석에서 짝 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공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 B씨의 신빙성은 탄핵됐고,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어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판결 후 검사와 피고 쌍방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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