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대장동 방지 3법, 의사일정에 반드시 상정하라"
국민의힘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도 안 거치나"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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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상정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발생한 수익은 공공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위원장에게 "(법안을 상정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상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법 77조를 거론하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고 압박했고, 같은 당 의원들은 "재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 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동의에 대해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합니다.

국토위원은 모두 29명으로, 민주당 18명과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을 진행할 경우 민주당 요구가 관철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른 사람이 못하게 막자는 건가"라며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여당의 일방적 처리로 전셋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도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법으로 보인다"고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시도하는 건 처음 본다"며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게 국회법에 맞지만, (국회의원은) 법을 악용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던 국토위는 고성이 오가는 여야 공방 끝에 회의 시작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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