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패소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소송과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캠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9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캠코는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고, 지난 5월 논현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매물로 내놨습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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