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의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계십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계셨고 저는 이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그 분께 구했습니다. 아는 분께서도 흔쾌히 그냥 조언 얻는 정도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그 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법률 상담을 해 주면 굉장히 돈 많이 받는데 너니까 그냥 수고비 정도만 받겠다고 하면서 100만원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분 덕분에 잘 마무리가 돼서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니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하니까, 후회할 거라고 하시면서 협박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100만원 줘야 하나요. 그리고 100만원 드려도 문제없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인에게 법적인 조언을 얻는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나중에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받으니까 상담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이런 일이 아직도 있나요. 

▲양지민 변호사= 이런 일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가 사적으로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경우 이게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질문에 사실은 상담자분이 모호하게 써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의문이 드는데, 법조계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는 아닌 것 같고 그 사건의 담당자라고 하니까 그럼 법조계라고 하셨으니까 검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검사가 아니면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사실은 담당자가 사적으로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없게 돼있죠. 그래서 섣부르게 이렇게 뭔가 정보를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신 사건인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를 준다든지 증거를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연히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 그 업무 담당자가 우연히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건 해결을 나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건 정말 공정하게 판단을 받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건의 담당자가 사적으로 정보를 타인에게 준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조언에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대가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이라면, 검사라든지 검사실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뉘앙스 상으로는 공무원이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조언의 대가가 단순히 법적 조언이라기보다는 어떤 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사실 너무 다른 처벌이 나와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사실 또 역시나 상황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대가를 내가 받지 않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송혜미 변호사=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서 지금 영리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만약 대가를 받지 않는 법적 조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의 수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상황으로는 합의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라. 어떤 조문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많은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법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적 조언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불법 조언을 얻는다든지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저희가 변호사법에서 이 부분을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도 상담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불법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가 발생해도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선의로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했던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그 사람에게 책임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두시고 그 부분은 판단하실 때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단 상담자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이 저렇게 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