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하자마자 멀리서 한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저에게 아이가 아파서 급히 차를 세운 거라며 사진을 지우고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제가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니 남편이 다짜고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도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야 했냐며 제 입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몸싸움으로 치달았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 부부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제 차 번호를 핸드폰으로 찍고는 유유히 차를 빼서 사라졌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데 그 부부에게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군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보고 앱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뒤늦게 주차를 한 당사자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다가 이로 인해서 크게 몸싸움까지 번지신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유사한 사연이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사연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마침 출산을 한 아내를 위해서 지인 분께서 장애인이 아니신 거죠.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 잠시 출산한 아내를 빌라 집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탑승시켰다가 하차시켜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잠시 올라갔다 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오히려 주민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 상황이어서 소유주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인데 잠시라며 굉장히 안타깝게 올리셨던 억울하셨던 사연이 생각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장애인 주차구역, 사실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구역이잖아요. 어떤 분들, 어떤 경우에 세우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주차 가능하죠.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는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그 딱지를 붙인 자동차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설령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역시 법을 어긴 것이 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과태료 부과 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해서 주차한 경우 어떤 처벌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구체적으로는 설령 아파트 등 사유지라 하더라도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했다거나 혹은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를 한 상황이라고 하면 과태로 1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만약 아까 소개해주셨던 사연처럼 잠깐 정차했다거나 주차구역 선을 밟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 안타깝죠. 선 밟은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잠시 몸이 아픈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주차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실 법도 한데 아직까지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구획선을 밟고 주차하거나 단 1~2분 정도의 잠시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차료 처분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위법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모든 행정 처분이 그렇다시피 위반 횟수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과태료 부과 처분의 액수도 점점 높아지게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로 신고한 상담자님에게 욕설하고 협박까지 한 상황인데 법적 처벌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어떤 일이든 간에 마지막에 이러한 조그마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는 것은 제일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협박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력도 좀 사용하신 것 같은데 폭행, 협박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죠. 법률상 형이야 뭐 징역형,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서로 쌍방폭행으로 해석이 돼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처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사연이군요. 옳은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신고를 하신 건데 역으로 이렇게 몸싸움까지 번지게 돼서 사연자분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질서를 정해진 약속대로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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