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탱크 담합' 폭스바겐·BMW 등 1.2조 과징금 '폭탄'
주머니 꼭 닫은 독일차 제조사들... "한국 소비자 봉인가"
국내 소비자들, 4년 전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청원 전력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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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요소수탱크 담합' 사실을 인정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 5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이 국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송 전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공동소송 포털 '화난사람들'을 통해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과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BMW 등 독일차 5개사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소송 참여가능 대상은 요소수탱크가 장착된 이들 독일차 5개사의 디젤차량 소유주로, 유로6 디젤차량은 모두 해당되며 유로5 디젤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독일차 5개사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법률대리인 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들 독일차 5개사는 담합을 통해 폐질환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법규 허용 기준보다 훨씬 초과 배출하는 자동차를 부풀린 가격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요소수탱크 담합' 폭스바겐·BMW 등 1.2조 과징금 '폭탄'

앞서 지난 7월 8일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폭스바겐 그룹과 BMW 등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에 대해 8억7500만 유로, 한화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독일차 제조사들이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요소수 분사량을 경쟁적으로 늘리지 않기 위해 '요소수탱크' 크기를 줄이기로 담합했고, 이것이 EU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EU집행위의 판단입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촉매제 기능을 합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사들은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SCR 개발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가지며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해당 5개 자동차 제조사는 EU 배출 기준 아래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있어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BMW에 3억7300만 유로(약 50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 5억200만 유로(약 6836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의 경우 이같은 담합 사실을 EU 집행위에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과징금 부과를 피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모든 당사자가 담합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으며,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스바겐은 "EU 집행위가 기술적 협력을 반독점 위반으로 취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피해를 본 고객이 없는데도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 주머니 꼭 닫은 독일차 제조사들... "한국 소비자가 봉인가"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미국과 독일 등 소비자들에게는 조 단위의 거액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시세로 환불해 주고, 추가로 5100달러(약 600만원)~1만달러(약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배상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에게는 차량 구입가격의 15%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벤츠의 경우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소비자 1인당 3290달러(약 400만원)씩 총 15억달러(1조8000억원)를 배상했습니다.

반면 해당 제조사들은 한국에선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금전적 배상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들 5개사는 미국과 독일에서는 거액에 배상 합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시치미 떼고 배상 없이 슬쩍 넘어가고 있다"며 "한국의 법률과 재판제도가 기업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패소 가능성이 낮은 점, 설사 패소하더라도 판결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소비자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이른바 '호갱' 취급을 하는 독일차 5개사 및 유럽 자동차 회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한다"며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집단 손배소에 나선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 국내 소비자, 4년 전 독일차 담합 의혹 공정위에 조사 청원

하 변호사는 앞서 2017년 7월 해당 독일 자동차 제조사 5개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생산된 자동차가 국내에 들어와 판매됐으므로 국내 시장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청원 취지입니다.

하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독일 5사의 요소수분사 및 탱크 크기 축소 담합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EU집행위가 담합에 대해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 공정위도 이와 같은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소수탱크 담합' 관련 독일차 제조사 5개사 상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공동소송 포털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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