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동생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카가 4살로 아직 많이 어린데요. 친정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올케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산을 확인해보니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도 대출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해놨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카를 제 양자로 받아들여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게 어렵다면 후견인이 되어서 조카를 지켜주고 싶은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동생 부부가 세상을 떠났고 조카가 홀로 남겨졌는데 조카를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많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법적으로 빨리 보호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께서 상속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조카를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담자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카를 내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먼저 입양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법상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규정이 돼있는데요. 먼저 입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적인 입양 절차, 두 번째는 친양자로서의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에 친양자로서의 입양 절차 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현행법상 독신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할 수는 있지만 친양자 입양 절차는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법무부에서 내년 쯤 입법 예고를 독신자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안을 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입양의 방법이 있고 친양자 입양 방법이 있는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반적인 입양 방법과 친양자 입양, 어떤 게 다를까요.

▲박민성 변호사=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이든 입양을 하게 되면 혼인중의 자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친권이 넘어가서 실제로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건 공통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차이점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입양하게 되면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친부모의 성이 아니라 양부모의 성을 바꿔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거나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이뤄지는 반면에 일반적인 입양 절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쪽 다 양자가 되는 사람과 양부모가 되는 사람의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일반 입양절차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양 절차로 파양이 됩니다.

이런 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 가족관계 등록 외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로 등록이 되는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반적인 입양의 방법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상속 문제입니다. 동생 부부에게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언급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자분께서 남겨진 조카를 생각해서 일단 한정승인을 신청해놨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설명 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속에는 상속포기가 있고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겨놓은 재산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채무가 20억이라고 했을 때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되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부채, 채무도 10억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전반적으로 ‘나 10억짜리 부동산도 안 받고, 20억짜리 채무도 안 받는다’라는 의미가 상속포기이고 ‘10억은 받되 그 10억 범위 내에서 내가 부채도 받겠다’는 게 한정승인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 남겨진 조카가 부모님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조카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하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이나, 적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만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를 부모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상속포기라는 것이 있는데 조카가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내의 방계혈족 등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직계존속은 없고 형제자매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4촌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같이 상속포기를 해주셔야 채무를 갚지 않는, 전체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속포기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고모인 상담자분께서 조카의 후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입양 절차가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자격요건을 해서 후견인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받으면 사실상 친권자와 같은 동일한 관리권한, 그니까 미성년자 조카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만약에 친권자가 원래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들의 친권이 제한돼있다면 그 제한된 친권의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입양이든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든 상담자분께서 조카를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니까요. 잘 고민하시고 선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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