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을 압수수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고, 공수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양측 갈등은 최고점에 달한 상황입니다. 

최근 공수처는 “오는 26일 이 고검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테니 참여하라”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루 뒤 13일에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라왔던 이 고검장의 공소장 사진 파일이 외부에 공유되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공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수사팀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오늘(2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지난 5월 대검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감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수사팀이 이 검사장 등의 수사 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6개월 뒤에 느닷없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은 기소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 검사장에 대한 ‘황제소환’ 보도를 한 매체의 기자에 대해 불법 사찰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도 공수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출금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한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오늘 이프로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메신저와 쪽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제든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자유로운 소통이 제약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게 이어 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측의 거센 반발에 공수처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표적수사·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소장은 1차 공판 때 공개가 예정돼 비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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