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실무연수 신청자 289명... 최종 수료자 68명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 /대한변협 제공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늘(24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흔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료증은 박혜원, 김흥수 신규 변호사가 대표로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변협 실무연수 신청자는 289명, 최종 수료자는 총 68명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연수생들이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연수기관을 찾아가 신청자보다 최종 수료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건 수임은 물론 변호인 접견이나 수사기관 조사 참여도 불가능합니다.

매년 약 1000명 정도는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곧바로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들 상당수에 대해선 그동안 변협이 교육을 도맡아 왔습니다. 한마디로 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 변협 연수는 그동안 변시 합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변협이 연수를 시작한 첫 해인 2012년 436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해마다 갈수록 늘어 지난해 789명에 달했습니다.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변협 연수를 받는 합격자 수가 700명은 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한계와 문제도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변협은 지난 4월 정부의 예산 삭감과 연수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이른바 '폭탄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수백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실무연수 대란' 논란이 터지며 연수 인원 축소 방침을 철회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연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규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현장연수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흔 위원장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수습처를 구해서 이미 수습을 맡거나 취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많은 곳에서 흡수가 된 것으로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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