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남 목포시 부동산을 비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내려갔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비하면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조카 명의로 땅을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기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료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자료를 받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손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누명도 벗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손 전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아울러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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