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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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대응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천지검은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이 흉기 난동을 저지른 피의자 C(4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 경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B순경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수술을 받았고,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4일 대기 발령됐다 결국 직위해제 됐고,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해 현재 본격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논란의 중심에선 A경위와 B순경에게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흉기난동 현장에서 자리를 이탈할 것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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