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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운용을 주문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선 "사회적 경제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래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으며 사회적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앞서가는 나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축사를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3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회적 경제 판로지원법)을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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