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행위, 반인륜적 범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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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 A(21)씨가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9명의 배심원 전원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습니다. 5명은 징역 7년을, 2명은 징역 10년을, 나머지는 각각 15년과 1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공동대응으로 출동했지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늑골과 갈비뼈 등에서 골절상, 다발성 장기 파열 등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 법의학자는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경찰은 5개월의 내사 후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뇌경색을 앓던 B씨에게 컵라면, 햄버거 등의 간편식을 주로 제공하고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씻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씨와 단둘이 지내다 외출 시 B씨를 방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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