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잇달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영장 기각 이유입니다. 즉 손 검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피의자 심문에선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검사 2명 등 3명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성명 불상'으로 처리했던 지난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랐지만, 영장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는 제동이 걸린 것에서 나아가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아마 이번 고발사주 수사는 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히기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공수처가 연이어 실패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2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소속된 여당 의원과 저녁 약속 자리를 잡았다가 취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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