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법제처 제공
3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지난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가운데, 국가 차원이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인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오늘(3일) 출범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강섭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며, 입법심사기준 정립, 입법영향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민간위원 31명과 정부위원 5명 총 38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가 위촉됐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홍정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행정기본법을 보완·개선하여 행정법이 명실상부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법령정비 또는 입안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행정 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됐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의 의의로 "현행 법령의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등 5건입니다. 법제처는 선정 이유로 "규범·실태분석 등 분석 가능성, 법제도 개선·법령정비 등 결과 활용도, 언론 및 여론 관심도 등 파급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중 내년에 실시할 입법영향분석 대상 3건을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해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출범식에서 "지난 3월 행정기본법이 마련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모범 입법 사례로, 대한민국 수립 후 처음으로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하며 법제처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깐부'를 얻었다"라며 "행정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법제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손을 맞잡고 법치행정 발전과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행정법위원회 민간위원은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근 김도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김현순 법률사무소 해빛 변호사,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미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이상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순자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행정법 교수,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욱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최희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현수 법무법인 가현 변호사 등 31명입니다.

정부위원은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박종구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부단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인호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등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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