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결혼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자였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교제했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 남편이 될 사람에게 과거에 여자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본인이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굳이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에게 폭로를 하겠다고 말하는 친구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님 이번 상담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밝히고 말고는 내가 해야 할 결정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꼭 말해야 하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얘기돼 왔지만 지금에도 점점 천천히 수면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성정체성 문제는 사실상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인관계라고 하는 건 부부 잠자리 관계, 성에 대한 서로간의 의식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성정체성도 결혼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지하는 게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약 나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나 이혼하게 되는 사유가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취소 사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결혼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기에 의해서 결혼할 경우, 여기서 사기는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기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를 갖고 혼인취소 청구를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란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준수하셔야 되요.

그 후에 혼인신고 한 게 취소가 되니까 내가 배우자와 혼인한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상대방이 ‘나는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관계없이 결혼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난 결혼 안했을거야’라고 한다면 기망의 요소로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고지 뿐 아니라 중요한 사항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이런 기간이 지나서 이것 가지고 혼인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을 때 나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선 각도가 좀 달라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원인이 돼서 혼인 파탄이 되거나 문제가 돼야 이혼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서로 간에 인지되고 잘 살았다고 하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잘 생각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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