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결과, 일부 '혐의없음' 결론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가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장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던 때 부인인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 계약이 급증했다. 뇌물수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2월 경 주관하고 2017년 3월까지 진행한 '르코르뷔지에전' 전시회 협찬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인데,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겁니다. 당시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회사와 협찬사 관계자를 비롯해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협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찰은 들여다봤지만, 현재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게 검찰이 내린 판단입니다.  2016년 12월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가 진행된 때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때입니다. 

이 전시회는 개막 전 4개 기업이 협찬사로 나와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최소 16개 기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캠프는 "2019년 4월 전시회도 6월 17일 검찰총장 지명 전에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여느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홍보용 팜플릿에 이름을 올렸을뿐 문화예술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