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의혹...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타파 캡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타파 캡처

[법률방송뉴스]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일명 '불법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7일)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11분경 법정 앞에 나타난 윤 전 서장은 '개발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

그는 지난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이자,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먼저 지난 10월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최씨와 동업했던 A씨의 진정으로 촉발됐습니다. 최씨와 윤 전 서장으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겁니다. 지난 2016년 최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고, 최씨와 함께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최씨는 A씨에게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중 1억원의 돈이 윤 전 서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서장은 A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서장이 2012년 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골프 접대비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등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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