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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소송.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명도소송은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해마다 3만건이 넘는 추세입니다.

심급별로 보면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의 명도소송이 있었습니다.

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을 기록했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만료'입니다.

특히 지난해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건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명도소송은 다소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고,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에 그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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