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4명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 소송대리인 "평등권 침해 인정된 듯"

재판을 마친 현지원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을 마친 현지원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해 지난해 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1일에 치러진 초·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에서 시험 전날 발생한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같은 달 13일부터는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를 허용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은 이 같은 응시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정신적 위자료, 수강료, 생활비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 이 정도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계획은 논의해보고 향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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