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선거 때마다 사법시험 존치 카드 꺼내들어... 시대 역행"
법학교수들 "조국 사태 사과만 하지 말고 대선공약으로 확정하라"

/법률방송 그래픽=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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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사법시험 부활'이 공론화 된 가운데,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 3만여명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약 1만 5000명(제10회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1만6049명), 이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법시험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악의적 프레임 공격이 계속됐다"며 "이미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만 간다는 것"이라며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변호사시험 1억9천250만원, 사법시험 3억2천590만원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단 3%의 수험생만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도 전날(8일) 성명을 내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학과 교수 단체는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어제(8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며 "야당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사법시험은 구체적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통해 '자유직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을 따로 뽑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달 5일 전북 방문 중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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