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로 사고를 내서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2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 카드로 15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드리면 안 되냐고 여쭤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차를 맡겨놓은 채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서 차를 팔고 수리비를 지불하려 했는데 공업사에 찾아갔더니 담당자도 없었고 통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던 직원 분에게 차를 가져갈 테니까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하고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를 팔기로 하고 중고차 판매상에 가고 있었는데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상황 설명을 하고 팔리는 대로 돈 드린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가 팔리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벌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나요? 혹시 아직 팔리지 않은 차를 다시 가져다주면 문제가 없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차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비를 내야 하는데 다 부담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를 팔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와중에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우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는 사실 절도죄처럼 흔한 죄명은 아니긴 한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사실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반면 자기의 물건도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오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사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도 권리행사방해죄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어떤 걸까요.

▲김태연 변호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권리행사가 방해가 된다는 결과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권리행사가 방해가 될 우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권리행사방해죄로 내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벌수위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는 하고요. 다만 사연에서 상담자분이 초범이라고 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서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담당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사실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만약 어떤 범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권리행사방해죄 인정된다고 하면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가게 사장님, 그러니까 공업사의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들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 분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수익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들 벌금을 내가 납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추후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환산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주문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만큼 노역장 유치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러한 벌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서 만약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고 하면 노역장 유치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을 검사에게 신청해서 벌금 대신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워낙 걱정되고 무서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상담자 분께서는 팔리지 않은 차를 공업사에 다시 갖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만약 차량을 다시 가져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태연 변호사=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다시 피해 대상에게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죄가 사라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사안의 경우도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고 판단됐다면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피해기간이 짧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그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미 사실 범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차를 다시 가져다주고 이것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것이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피해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이지 별도의 문제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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