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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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늘리는 시점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21인 중 찬성 193표, 반대 15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최종 시점은 현행법에 명시한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더 유예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5년 경력 조건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이후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과조치를 둬 현재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10년까지 높이도록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의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이 어렵다며 아예 조건을 5년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지난 8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각에선 원활한 판사 충원을 통한 재판기간 단축과 장기미제율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3년간 약 249명의 판사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형 법무법인이 판사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대리판결' 후문 때문에 사법부 윤리 등을 지적하는 고언은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반대로 판사 임용에 있어 젊고 유능한 법조인만을 충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국회는 일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별과 연령, 법조 경력의 종류와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법원에 다양한 분야의 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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