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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대장동 방지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에 포함된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약정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민관 공동출자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LH사태 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여야는 이같은 법안을 비롯해 총 114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 사건 희생자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을,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군내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도입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한을 갖게 되며 복무 중 사망 사건 수사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내용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나 출·퇴근 재해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을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자녀에게도 각종 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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