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 참작된 의미 있는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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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약 3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4~2017년 총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에게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 혐의도 받았습니다.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이 이뤄진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메모,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며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조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 전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스포츠 미투’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데 사건 진행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해서 기사화가 됐던 것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양형을 함에 있어서도 가중 요소로 엄중하게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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