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모르고 화물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할 때 아무것도 안 알려줬고 저는 그냥 차량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몇 달 있다가 차량 넘버를 바꾸려고 서류를 떼던 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 차주에게 물어봤더니 풀어주기로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전에 캐피탈 쪽에서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차주가 딸의 명의로 캐피탈을 받은 거였고 전 차주는 지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딸과 연락이 됐는데 자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고 캐피탈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다 치렀는데도 근저당을 안 풀어주고, 인수할 당시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등등해서 혹시 이 전 차주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5000만원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렀고, 저는 아직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차를 제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은 화물차량을 인수하시면서 사실 저당이 잡혀있는 차였는데 그걸 미처 모르고 인수를 하시다보니까 이중으로 떠안게 되는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확인해보니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이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근저당이 잡혀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저당권이라는 개념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부동산에다가 담보물을 저당잡아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자만 추가되는 개념인데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액을 부담하고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제도라서 저당권과 달리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물어봤더니 풀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아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사기죄는요. 사기의 고의로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등을 취득해야지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에서 만약에 판매하는 분이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인데 아닌 것처럼 속였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던 것은 확인하셨고 다만 사후적으로 말소를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 어떤 절차적인 실수나 과실이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지금은 차량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근저당권을 말소를 직접 시키시고 변제를 하신 다음에 말소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차주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이하고 편이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변제를 먼저 했는데 이후에 전 차주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좀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근저당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 근저당 관련된 분쟁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차량과 관련해서 기본 사항의 압류나 저당 같은 것들은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실제 채무액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저당권자에게 이것을 확인해서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인수를 받는다는지 그런 법률행위를 하게 되실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자동차등록원보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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