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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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3일(오늘)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법령의 시행일 당일(10일)부터 카카오톡 등 대표적인 통신매체에서조차 영상의 사전 검열이 시작됐다"며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세연 측은 "(이는) 국가권력이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 관리통제권, 알권리,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이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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