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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륜관계인 유부남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내연남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B(남·4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지만 지난해 7월 A씨가 일하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했다가 같은해 9월부터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귀는 동안 이혼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3차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A씨의 집으로 돌아와 이혼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새벽 2시쯤 A시는 B씨 아내에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오빠 나랑 같이 있다’, ‘이혼하고 싶다며’, ‘내가 지어낸 이야기냐’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격분한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신이 B씨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좌측 가슴에 자창이 있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족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 주치의는 A씨의 몸에 3개의 상처가 있지만, B씨 사망 추정 시점 이후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특정한 관계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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