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군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 3명이 받았던 농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6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지난 2012년 8월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주택을 지은 후 동생들에게 이를 처분해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농지 부정취득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27일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지났고, 김 전 장관의 남편이 농지 1필지(1173m²)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농지를 매입하고도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담당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농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전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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