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입법 구현"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마지막 해를 앞둔 문재인정부 입법성과에 대해 코로나19 환경 속 K-방역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오늘(14일) 문재인정부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K-방역을 추진하고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법', 감염병 환자 관리 강화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 해지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법제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전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자치경찰제 시행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등에 대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 월 30만원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아동수당 도입 및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등에 대해 법제처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이 존중되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보복조치 규제범위 확대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나 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갑을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3법, 탄소중립기본법, 수소법 등에 대해 법제처는 "급변하는 미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섭 처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입법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필요한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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