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에게 50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액재판을 통해 소송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하겠다고 말을 하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뭘 믿고 그러냐. 강제집행하다가 칼 맞은 사람 여럿 봤다”며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고 집주인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혜원 앵커= 협박문자가 정말 무섭네요. 일단 판결문부터 해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원래 판결까지 갔으면 사실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칼 맞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임의로 지급하시지 않으시면 질문자분이 처음에 질문을 남겨주신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순 없고요. 상대방,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뭐가 있는 지를 먼저 조회하셔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돈을 지원하시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곧바로 재산조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회 하는 게 기간은 좀 더 단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상대방이 일단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안 됐을 때 다시 사실조회를 해서 알아내는 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니까 그 집 자체가 당연히 집주인 명의로 돼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집 자체에 대해서 압류하고 경매 하시는 거고요. 경매신청 진행하셔서 보증금 500만원을 배당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보증금 500만원 같으면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산이 없으신 분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협박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집주인을 문자만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문자 하나로 고소가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표현의 정도가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방적으로 봐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으로 보는데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라면 협박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런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1회 이상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협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증거를 수집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협박문자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후에 위협까지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곽지영 변호사= 가능합니다. 실제로 위협을 가할 때 해약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지 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주거를 침입한다든지 이런 행동까지 나아간다면 수사기관에 주거침입죄, 협박죄 이런 걸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금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우선은 안전하셔야 할 텐데요. 또 강제집행을 만약에 진행하는데 요즘 보면 저희 상담 중에도 많잖아요. 재산을 다른 데로 다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 명의로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집주인 명의의 현금이나 예금 집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든지 유체동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 집행이 불능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은 일단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셨다시피 판결에 기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압류해서 경매 신청한다면 배당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판결 전에 보통은 세입자분들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점유를 이전하시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경매 신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걸 안 해두셔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게 돼버린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고 그래도 돈을 못 받으시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라고 해서 계속 뭔가 채무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서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절차는 사실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요. 일단은 먼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렵고 그 전에 일단 뭔가 보전절차 같은 것을 해주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내용만 봐도 무섭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이사 나올 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야 하니까 좀 전에 서변호사님이 애기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놓으시고 이사 나오시는 게 첫 번째고 그런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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