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과 치료 받는 등 재범 방지 위해 노력"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약 1억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를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쯤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300만원을 주고 대마 826g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월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2년 6개월에 걸쳐 가장 많은 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아이돌 그룹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그룹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 법정구속됐던 정씨는 곧 석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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