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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하는 조두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20대 어제(17일) 밤 20대 남성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17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오후 10시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소식’에 제보되며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저희 집이 조두순 집 옆 건물”이라며 “일을 마치고 주차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자 치안센터에 있던 분들과 잠복 중이던 형사 6~7명이 뛰어 올라가고 내려온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구급차와 경찰들이 엄청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두순을 망치로 때린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7분쯤 A씨는 ‘경찰입니다’라고 속이고 안산 단원구에 있는 조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인근 치안센터로 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조씨는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와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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