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사업자분들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할 절세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오십시오.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주는 사정상 변호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세무사님께서 알찬 정보 전달해주시리라 믿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어느덧 이제 2주정도 뿐이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법인의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신 분들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년도가 끝나기 전에 올해 손익에 대해서 가결산을 하실 것이고, 또 내년 손익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시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올해를 어떤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실제 비용과 지출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지금 11월부터는 계속 저희가 올해 손익은 어느정도까지 마무리될 것인가 이런 자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짜는 등의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12월 31일 전까지 준비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업용 계좌 등록'이거든요. 사업용 계좌라는 것은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홈텍스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등록을 안 한다고 하시면 세액 감액이나 세액 공제에서 배제가 되는 불이익도 있고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 놓치신다면 2가지 페널티가 있으니까 사업용 계좌등록은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등록’ 부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저희가 신용카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체크카드도 포함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업 쪽 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것도 등록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썼던 비용에 대한 정산이 홈텍스 자료에 있는 것과 실제 신고가 들어온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규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았을 때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저희가 12월 31일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천세를 매달 10일마다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천세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매달 10일마다 납부하시는 걸 깜빡하시는 경우도 많고 잊어버리신다면 그에 대한 가산세도 3%씩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나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반기별 납부, 즉 6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시는 특례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례제도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하반기의 경우엔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번년도가 가기 전까지 반드시 꼭 챙기시라고 사업주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알아야 될 사안들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내용들이네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실제 사례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김철현 세무사= 네.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의 거래처 대표님께서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크게 납부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산세나 감면세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세금에 대해서 100%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가 있는데 그런 특례제도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면서 절세를 못해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업무이긴 하지만 전산 프로그램이 요즘엔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놓치셔서 1억 5000만원과 같은 큰 세금이 왔다갔다 하지 않게끔 반드시 유의하시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이것 외에 어떤 부분을 또 준비할 게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 것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스타트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절세를 위한 가장 첫 번째 팁은 ‘내가 받은 것만큼 매출을 신고하고 내가 쓴 비용만큼 세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특히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내가 사업용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는데 깜빡하고서 매출을 현금영수증에 반영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세무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체크해서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강남에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환자분들이 보통 코디분들과 상담해서 치료가 얼마인지 등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환자의 자녀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가 되니까 현금영수증이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게 없느냐. 어머니는 지출을 했는데’라고 한 게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아셔야 할 부분이 현금영수증은 발급일자를 내가 오늘 발행하면서 어제 날짜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대상자 분들은 현금을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 발급하는 의무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달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저도 사실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타입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몰랐네요. 한편 이게 절세는 정당하지만 너무 절세를 하려다가 탈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절세욕심을 부리다가 탈세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하신 거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연말 때쯤 해서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납부할 것,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합쳐서 낼 금액을 한 번에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지출한 시점에 전부다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2월 31일자에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임대료를 한 번에 지출하시거나 그래서 ‘나 이것 좀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후에 저희랑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급비용’이라고 해서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낼 돈에 대해서 미리 한 번에 12월 31일에 다 지출하셨다고 해서 그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그리고 탈세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난 주 얘기했던 국세청 포상금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있다고 하시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얼마 전에 포상금 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눴잖아요. 판례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7월에 2심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후에 상고 없이 확정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보시고 나면 ‘포상금 받기 정말 어렵구나’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이 B변호사님께 상담료를 지출했는데 이제 고객분이 느끼기에 차명계좌 같았나봐요.

그래서 이것을 ‘차명계좌로 변호사님이 수임료를 받았습니다’라는 탈세제보를 과세관청, 즉 세무서에 한거죠.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 탈세제보를 들어온 내용을 기준으로 이 변호사분에 대해서 실제 계좌나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서 탈세내역과 매출이 신고 되지 않은 내역을 확인해서, 세금도 다 부과가 됐어요.

세금이 다 부과됐으니까, 이게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A씨가 제공한 자료자체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게 고등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연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A씨 덕분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추징하게 됐으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지급 안하게 된 걸까요.

▲김철현 세무사= 그렇죠. 누가 들어도 ‘내 덕분에 세금이 추징됐는데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재밌는 사례라서 판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결국엔 법원에서는 A씨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게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건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준 자료를 가지고 바로 과세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의 정보를 제공한 건 맞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탈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세부적으로 탈세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시면 탈루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지급도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사유 때문에 지급이 거절된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완전히 과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야지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내부의 관계자들, 이 정도의 정보를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제보를 했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상금 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긴 하지만 받기는 어려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거죠.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얼마 전에 종합부동세편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방송보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중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요. 종부세의 고지 자체가 오류가 많은 케이스 두드러지게 2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내가 매입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종부세 공제됐던 금액을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주택자의 경우엔 12억원이 공제가 되고 다주택자는 6억원이 공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고지된 내역을 보는 거니까 12억 공제가 되셔야 할 분들이 6억이 공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서 고지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입 임대주택을 갖고 있고 거주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제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서 혹시나 나의 종부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재건축 주택이 보통 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건물은 올라가있지만 법률상 등기부등본이 많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선 건물분이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부세 고지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 이런 꿀팁이 또 있었네요. 그런데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철현 세무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 방송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고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이게 잘못됐음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체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앵커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미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요즘에 아예 위헌 소송을 단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 위헌 판결이 되면 아마 그것은 일괄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어서 신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고지와 나의 세금이 잘못되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세금을 납부한 게 아닌가 꼭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써야만 하겠네요. 이번 주 사업자분들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챙겨야할 절세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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