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실, 흉기저항 범죄자 수 등 자료요청... 경찰 답변 늦어져
경찰 수뇌부, 총기 적극 사용 권장... 학계 "번지수 잘못 짚었다" 고언

▲신새아 앵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해 앞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해당 사건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됐고 남녀 성차별 문제까지 다시 끄집어냈어요.

▲석대성 기자= 그래서 경찰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실정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저항한 범죄자 수’와 ‘범죄자 체포·검거 때 경찰관 총기 사용 건 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경찰 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안에서도 연간 몇 명이 흉기를 들고 저항했고, 경찰관은 몇 번 총기를 사용했는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해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일선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죄자를 마주할 수 있는 비율을 추정해봤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범죄자는 128만 9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14%인 19만명은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출동신고 처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총 1829만번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검거는 1%인 21만건입니다.

독립시행 두 개 확률을 곱하면 0.14%가 나오는데요. 환산하면 범죄 당시 도구를 사용한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한 건수는 2만5000건이 됩니다.

즉, 가지고 있던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저항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가 2만50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범행 도구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될 수 있는 반면, 범행 당시 도구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저항할 가능성을 더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단 방침을 내놨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선은 아직 윗선에서 내린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계에선 아예 접근법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경찰은 소극 대응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공권력 행사를 공언했습니다.

2년 전 학계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내놓은 물리력 기준입니다. 범죄자가 저항하면 경찰봉, 폭력을 휘두르고 위협하면 테이저건, 치명적 공격을 가하면 권총을 쓰라고 행동을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일선의 경찰관은 “영화 대사처럼 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범인 뒤통수에 던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사용 수칙에 더해 무기를 쓴 뒤엔 훈령에 따라 보고서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 적극 대응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

긴급 상황에 직면해 사격하더라도 조준한 곳에 맞을 진 미지수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권총을 실제 쏴봤습니다.

탕, 탕, 탕

15미터 거리에서 10발을 쐈습니다.

69점, 기자가 25미터 거리에서 소총을 쐈을 때와 비교하면 명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10미터 거리에서 10발을 쏴봤습니다.

탕, 탕, 탕

탄착군은 형성했지만, 영점이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쐈는데 왼쪽 다리에 맞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오른쪽 팔을 쐈는데, 왼쪽 심장에 맞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총기를 경찰관 여러 명이 돌려쓰니 당연히 영점은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 엎어지면 닿을 거리에서 총을 쏴야 원하는 곳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총기 살상력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곽대경 교수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총기 한 번 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국회에선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겠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찰이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경찰 물리력 대응 5단계’를 만든 이훈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이훈 교수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금 현재 경찰이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수권, 규정이죠. 이 법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 총기를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훈련의 문제입니다.”

현재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훈련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면책 특권은 ‘물리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춘 후 검토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일갈했습니다. 

[이훈 교수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총은 자기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국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육 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 경찰관들한테 면책 특권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매년 경찰관 10명 중 1명은 사격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을 도입하는 것보다 교육훈련 ‘평가’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일련의 사건이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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