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접종자 혼밥 가능 방침인데... 일부 매장 "안 된다" 거절
미접종자 배려도 전무... SNS엔 미접종자 거부 '블랙리스트'까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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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주기적으로 바뀌는 정부의 국민 이동 제한 지침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인 단독으로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아예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고, 미접종자들도 불쾌감을 내비치며 사회적 격리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하다"며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년 가까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다"며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사전보상 및 매출 회복 지원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 권리 보장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내걸었습니다.

여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에 들어갔지만, 미접종자에 대해선 여전히 묵언의 압박을 가하는 양상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방역패스,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NS에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도 퇴짜다, 혼밥은 가능하다더니 웃긴다, 안 맞는 사람이랑 못 맞는 사람 어느 선까지 차별할 것인가, 나라에서 왕따 시키기, 밥 한 번 먹기 힘들다, 이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면역력 증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은 탄압하고 정작 마스크 내리고 술 먹는 건 가능하냐, 선별 진료소에서 코 쑤시고 소개팅하러 간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 백신 미접종자는 단독으로 식사만 가능하다는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같은 실정에 SNS에선 미접종자 차별업장을 공유하는 계정도 생겼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만들어진 셈이지만, 이들 식당의 주인이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진 미지수.

이런 가운데 중고제품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선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 문자를 공유하는 등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아랑곳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에 학부모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 기치를 보이던 교육부가 등교 방침을 바꾸면서, 아이들 전면 등교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던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부는 다시 고심에 빠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던 K-방역, 이를 두고 일각에선 'K-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5318명,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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