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고소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고소인과 높은 합의금으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최대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해 검사님께 전달 드리려 하는데, 탄원서는 보통 지인이나 제3자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앵커= 반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악플을 단 것은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원서를 쓰고 싶어 하셨는데 우선 악플을 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흔히들 요즘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서 형사고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쉽게 ‘정보통신법’이라고도 하는데, 정보통신 공간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앵커= 높은 합의금 때문에 지금 이분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탄원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탄원서를 쓰고싶으실 텐데 어떤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탄원서라고 하는데, 아마 사연 내용을 보면 반성문의 취지인 것 같아요. 탄원서라는 것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의자를 위해서 '저 사람은 원래 이러저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참작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최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가 어떤 건으로 입건됐는데 그 죄로 처벌받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하면 주변 분들로부터 여러 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싶다고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피의자 본인은 탄원서를 작성해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피의자 본인이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 진술서가 되겠죠. 탄원서는 제3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랍니다' 탄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높은 합의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된다면 이분은 탄원서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의 진술일 뿐이고 반성일 뿐이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건 자체 반영이 될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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