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소 취하에도 보복 목적으로 감금 살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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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상습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일 새벽 3시쯤 호흡이 거칠고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 이송 조치를 하거나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은 자신들을 고소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자신들을 다시 고소할 것을 걱정해 보복 목적으로 감금 살인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를 참고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입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음식물을 제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 고문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체 상태로 발견된 박씨는 사망 당시 34kg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씨의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해 서울로 데려와 고소 취하를 강요했습니다.

박씨는 이들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578만원 상당을 갈취당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며 고문했고, 박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이들은 박씨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둬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범 차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며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성 있는 사죄를 드리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씨는 “유가족께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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