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일까지 퇴거 요청... 물리력 동원할 가능성도
검찰 "법원이 내주기로 한 공간... 국민 불편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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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검찰 공판부에 대해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사자주의 재판 원칙에 안 맞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되려 국민 편익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 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의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퇴거해달라는 내용인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년 3월부터 검찰에 공판부 검사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내 검찰 공판부는 32년 전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부터 자리했습니다. 법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의 사무실이 법원 안에 있어 일각에선 판사와 검사 간 부적절한 만남이 가능한 것 아니냐 비판이 일었습니다.

과거엔 재판이 끝나고 판사와 검사가 만나 피고인 양형을 얘기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전국 법원 건물에선 공판 검사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중앙엔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법원청사에선 검사 10명과 20여명의 검찰 직원이 법원 건물에 상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에 해당 공간을 비우라는 요청을 했는데, 검찰 공판부는 아직 이 공간을 사용 중인 겁니다.

이를 두고 법원과 검찰 사이 신경전도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창보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서 고민스럽다"며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도 최근 공판부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기소기관과 판결기관이 함께 있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이고, 부적절한 '동거'가 계속되면 국민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검찰은 법원 건물을 세울 때 중앙지검 땅에 구치감 진입로를 만드는 대신 법원이 내어주기로 한 공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내 공판부가 대안 없이 퇴거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올해에도 법원과 검찰 사이 신경전이 있었는데, 법원이 공판부 검사실로 향하는 통로 한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통행로 일부를 막으면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검찰에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는 출입구마저 없애버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2025년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 들어설 예정인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건설이 끝나면 법원 내 공판부를 이곳으로 옮긴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완공까진 아직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난해한 실정.

법원은 그럼에도 통지된 기간 안에 퇴거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경우 검찰의 반발을 사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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