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어제(21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11일 만에 또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간부가 사망한 겁니다.
김 처장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공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후 8시 20분쯤 김 처장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선 직후, 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지난 9월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한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김 처장의 사망으로 검찰과 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해당 의혹의 수사가 소위 '윗선' 규명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당사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측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과 중징계 통보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직원 모두가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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