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종교계(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지상파 라디오방송사(KBS, MBC, SBS), 음악서비스 사업자(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와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해당 캠페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체부는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찾는 매장 등에 캐럴을 재생시켜 홍보시키겠다는 취지로 캐럴 활성화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방송사와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문체부가 밝힌 주된 목적으로, 이 캠페인엔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인 종단협이 '종교 차별'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정종교 선교에 앞장서는 노골적인 종교편향 행위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캠페인에 대한 종단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2일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단협은 나아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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