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정치권 화두로 올렸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사실이 오늘(22일)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당한 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이양수·조수진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월 1일 박 의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6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각 1회와 2회씩 박 의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1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과 최고위원 조수진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일과 관련해 당내 의원과 보좌진에게 통신 조회 확인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한 지난 6월은 국민의힘 전국대의원대회 시즌이었고, 9~11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여론의 주목을 받던 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제 통신기록이 어떠한 범죄 수사와 연관돼서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단 하나라도 현행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전체주의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정권 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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