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재판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24일) 가석방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후 이 같은 결과를 가족 등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앞서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혁명 조직(RO)을 구성하는 등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그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에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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