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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3일) A씨 등 2명이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외손자 B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B군을 키웠습니다. 딸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아이를 맡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B군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아빠·엄마’로 부르며 이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왔습니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우려해 입양을 청구했습니다.

B군의 친부모는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1·2심은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B군을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한편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하려 하는 경우 등 조부모의 입양 허가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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