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전 아버지가 거래처 사장과 말싸움을 하던 중 거래처 사장이 아버지가 쓰러질 정도로 명치를 세게 밀쳤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계속 메스꺼움과 명치 쪽에 심한 고통을 호소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CCTV가 없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으니 지금 자녀분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일단 거래처 사장을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을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증명의 문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텐데 우선 명치를 세게 때리는 행위, 폭행 행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고요. 폭행과 상해를 우리는 구분을 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상처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멱살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치 쪽에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지금 치료까지 받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폭행이 됐든 상해가 됐든 수사기관에 고소하셔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소는 가능한데 입증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상담자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CCTV도 없고 가해자도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폭행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물론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객관적으로 CCTV가 있다면 사실 수사에 거의 아무런 힘이 들지 않을 정도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누구라도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찰 수사하기 아주 편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해 진단서도 받으실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해 놓으셨다면 그 폭행이든 상해든 본인이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것도 증거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경위가 자세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칙이나 논리에서도 '이 사람 하는 말에 어떤 모순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이 돼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혀 나는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 이러면 실무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질신문을 함으로써 사실 많은 부분이 이 모순점이 상당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다면 좋겠지만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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