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검찰기소심의위원회 '기소 의견' 의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새로운 상상과 연결로 꿈꾸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2021 혁신교육 리더십 지원 교장 교원학습공동체 콘퍼런스'에서 초·중등 교장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새로운 상상과 연결로 꿈꾸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2021 혁신교육 리더십 지원 교장 교원학습공동체 콘퍼런스'에서 초·중등 교장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오늘(24일) 퇴직교사 5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조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특채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등은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5명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 뒤,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부교육감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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