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숨진 공무원 A씨의 유가족 측은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28일) 표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내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속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이 열리는 울산 태화강역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전철로 가게 됐다는 게 참으로 꿈만 같다"며 "저는 동남권 주민이고, 또 곧 다시 동남권으로 돌아와 생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깊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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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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