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전 새벽 1시경에 6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제 집 도어락을 계속 눌렀습니다. 너무 무서워 신고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이후 전남친의 부모님이 경찰서에 와서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친이 여전히 무서운데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요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이 사연만 봐도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제 판단은 이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범위가 뭔지 봤을 때 주거의 평온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남의 집, 타인의 집의 도어락을 계속 누르고 이렇게 초인종을,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평온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이 계속 막 집을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미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미 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경찰서에 와서 귀가조치,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훈방조치가 된 것 같은데 또 찾아와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접근금지 신청이라는 건 법원에다가 하는 가처분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반복되는 위해가 있었고 또 그럴 우려가 앞으로도 있다는 것들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되게 어려운 소송의 유형에 속하는데 조금 더 간이한 것은 뭐가 있냐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위치추적 장치 같은 걸 하나 줍니다. 그 장치를 누르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가고 제 핸드폰에도 핫라인을 설치해줘요. 그래서 제가 버튼만 누르면 저와 관련된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한테 가서 바로 사건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신고자의 집 근처에 순찰 인력들을 증원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변보호 요청이 좀 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그러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침입을 여러 번 계속 하면 당연히 그 점을 감안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것이고요. 만약에 민사상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접근금지 가처분을 만약에 민사적으로 신청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사실은 또 금전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민사적인 가처분은. 형사적으로 별도로 그런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담자분이 그날 일이 무서워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인환 변호사= 정신과 치료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시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까지 모두 청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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